고객센터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18세미만 회원 사이트 이용 제한
2009년 9월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, 현재 18세 미만 회원의 블럭 적립 및 사용, 이벤트 응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이 제한됩니다.
어린리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아트블럭 홈페이지에서 블럭 적립 및 사용과 이벤트 응모 관련된 권한은 18세 이상 회원인증시에만사용 가능합니다.
18세 미만 시원 : 1994년 이후 출생자(2010년 기준)
아트블럭 회원 중 18세 미만 회원은 블럭 적립과 블럭 결제 등 블럭의 사용, 이벤트 참여는 2010년 2월 10일이후 사용 불가합니다.
18세 미만 회원 중 기적립된 블럭은 바로북 캐쉬로 교환하여 드립니다.
관련 내용은 아트블럭 회원 중 18세 미만 회원분께 개별 E-mail 공고 해드리겠습니다.
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에 의거, 불가피하게 18세 미만 회원분께 홈페이지 사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.
아트블럭은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로 고객님을 찾아뵙겠습니다.
어린리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아트블럭 홈페이지에서 블럭 적립 및 사용과 이벤트 응모 관련된 권한은 18세 이상 회원인증시에만사용 가능합니다.
18세 미만 시원 : 1994년 이후 출생자(2010년 기준)
아트블럭 회원 중 18세 미만 회원은 블럭 적립과 블럭 결제 등 블럭의 사용, 이벤트 참여는 2010년 2월 10일이후 사용 불가합니다.
18세 미만 회원 중 기적립된 블럭은 바로북 캐쉬로 교환하여 드립니다.
관련 내용은 아트블럭 회원 중 18세 미만 회원분께 개별 E-mail 공고 해드리겠습니다.
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에 의거, 불가피하게 18세 미만 회원분께 홈페이지 사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.
아트블럭은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로 고객님을 찾아뵙겠습니다.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10조 1항
제 10조(광고의 제한, 금지 등) ① 어린이 기호 식품을 제조·가공·수입·유통·판매하는자는 방송,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“어린이”의 정의
학교의 학생(초, 중, 고등학교, 특수학교) 또는 『아동복지법』에 따른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
(어른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 2조)